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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나38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외에 있는 피고에게 2014. 2. 4.까지 덤핑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4,395,23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경까지 대구 서구 D 소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C의 영업사원인 원고와 직접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2.경 위 D 마트를 정리하면서 반품처리를 통해 미수금 전액을 정산하였기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위 물품대금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당사자의 확정 먼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1년경부터 2014. 2.경까지 C의 영업사원인 원고로부터 C 제품을 공급받아오면서 위 물품대금의 상당액을 원고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 온 점, ② 원고의 영업구역이 남구이고 피고의 사업장이 대구 서구 D에 있어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로는 피고에게 C 제품을 납품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가 C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액수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영업사원에게 책정된 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밖에 있는 피고와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