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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0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채무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분 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고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