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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노271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 남 O 임야 24,694㎡ 중 3,025㎡ 부분(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을 1평 당 1만 원의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 수하였고, 그 후 별다른 가치 상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보전 임지의 해제 등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뇌물로서 개발이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 ㆍ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전복 치패 양식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정당하게 투자하였을 뿐 부당한 이익의 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이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 간에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뇌물의 수수나 제공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검사 피고인 A, C은 동업으로 전복 양식을 한 것이 아님에도 두 사람이 동업관계라는 전제 아래 동업 약정에 따라 배분될 수익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개발이익 상당의 이익 취득 여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제공 당시 현존하거나 가액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장차 예상할 수 있는 이익 또는 조건부 이익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C의 진술은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