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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444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D 대 79㎡ 및 그 지상 건물 1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5. 8. 21.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18,984,000원에 이자를 합한 후 집행비용을 공제한 17,763,39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한 다음,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확정판결)인 피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6,298,539원, 신청채권자(확정판결)인 피고 B에게 6,431,617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8. 25.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5. 5. 15.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금지결정을 받았으므로 회생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들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4,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5995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5. 15.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