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3고단2420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4. 8. 12.자 94고약10221)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15. 11:45경 경기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서 제2, 3축에 각 3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2421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4. 5. 13.자 94고약5300)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8. 21. 23:45경 인천 북구 부평동 경인고속도로 톨케이트 노상에서 제3축에 1.2톤을, 제4축에 1.3톤을 각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고단242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4. 1. 22.자 93고약23395) 피고인의 사용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11. 24:29경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에서 제2축에 2.3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3고단242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3. 10. 22.자 93고약18364) 피고인의 사용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9. 13:40경 인천 동구 송현동 인천제철소 앞 노상에서 제3, 4축에 각 1.67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13고단2424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1995. 2. 28.자 94고약21197) 피고인의 사용인 I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5.경 경기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 지방도로에서 제2축에 2톤을, 제3축에 3톤을 각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J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