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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6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350만 원)를 회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1,300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하였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혁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2.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4.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다만,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