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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7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6.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58 경 화성 시 봉담읍 삼천 병마로 1063-4에 있는 ‘ 칼 튼 모텔’ 주차 장 앞 도로부터 의왕시 왕곡동 460-5에 있는 영광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종전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5. 11. 경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