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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268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에 있어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