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04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04,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원고 B에게 1,885,297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04,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원고 B에게 1,885,297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