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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5나306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685,557원 및 그 중 17,17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양수한 우리카드, 농협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우리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우리카드, 농협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부분을 인용하고, 우리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한 피고는 2008. 9. 1.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에스비아이(SBI)2저축은행을 거쳐 2013. 6. 21.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되었다.

⑵ 2013. 12. 15.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34,685,557원(원금 17,176,92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508,630원)이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685,557원 및 그 중 원금 17,176,927원에 대한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