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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나820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은 2017. 10. 7. 20:45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을 마곡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이었고,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의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2차로에 있던 원고가 오토바이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 좌측 1차로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원고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4, 5수지의 으깸 손상, 제5수지 동맥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장소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 2차로에 있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보았거나 쉽게 볼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2차로에 근접하여 차선을 물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6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이 줄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