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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74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억 3,8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피고인은 자신의 출자금 약 2,700만 원과 퇴직금 약 2,000만 원이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출자금과 퇴직금이 피해 회복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유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명의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K, M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원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취득한 고객들의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고객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8억 4,000만 원을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8억 4,000만 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만을 회복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