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96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