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7고합65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A
손진욱(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8. 2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식당' 지점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주말에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1. 2017. 5. 6. 10:5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일찍 왔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할 것처럼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2. 2017. 5. 7. 19:51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일급을 주고난 후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CCTV 확인)
1. 범행장소 설치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의 관리자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