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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1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H 와 실제로 이 사건 위조사 문서의 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 이 사건 위조사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다시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위조사 문서가 위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공 문서 위조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200 만 원) 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