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기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5)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6)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7)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협박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 협박, 제3의 나.
항 기재 강간, 제4의 가.
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