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20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3. 23.부터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7.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2015. 3. 23.부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