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029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6. 8. 14. 21:00 경부터 23:50 경까지 청도 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미리 화투 51매, 모포 등을 준비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위 장소로 불러 모은 후 F 등 약 20 여명으로 하여금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거나, 바닥에 화투를 3 매씩 두 패로 깔아 놓고 각 패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한도 300,000원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패의 숫자 합 중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40 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 아도 사 끼’ 도박에서 끝 수가 8이나 9가 나오면 판돈의 10%를 도박 개장비(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F 등 약 20 여 명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속 칭 ‘ 고 스톱’ 및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F,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 개장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