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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3 2013고합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2013. 3. 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22:00경 서울 노원구 D, 10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의 대화(피고인은 ’몸의 대화‘라고도 하며, 서로 옷을 벗고 만지는 행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휴대폰과 컴퓨터 마우스를 파손하고, 안방에 화장실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쏟는 등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13. 범행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칼과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찢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콘돔을 꺼내 자신의 성기에 끼우고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유두를 양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6. 22.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저녁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고,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