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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491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