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144]
1. 2013. 3. 18.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3. 8.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동미참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3. 22.자 훈련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2013. 3. 22.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6. 17.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모친 E를 통하여 ‘2013. 7. 1.부터 같은 달 4.까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30시간의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713부대 39관리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와 ‘2013. 7. 5.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의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관리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의뢰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수령증 사본, 각 교육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