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및 주식회사 삶도시건설 - 사업인정고시 : 2014. 9.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대 1,031.4㎡ 중 57.74/806 지분 - 손실보상금 : 원고가 수용재결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음. - 수용개시일 : 원고가 수용재결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667,200,8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8. 7. 12.자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등 참조. 에 의하면,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서를 2018. 5. 3.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위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28.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