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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7노691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2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 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