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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4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1. 07:30경 서울 강서구 C ‘D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32세)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 F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4경 위 노래방에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28세)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여 술값 계산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노래방 측의 편만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받아먹었냐. 노래방으로 다시 내려가라’라고 말하며 위 B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B이 손을 뻗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B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폭행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의견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