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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6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1:35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 신로 271에 있는 페이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최근 10년 간 3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