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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2고단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새벽 무렵 군포시 C아파트 1409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집 안에 있던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2. 7. 31. 01:10경 위 C아파트 1409동 출입구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좌측 척추와 어깨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7. 31. 새벽무렵 위 아파트 1409동 출입구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망치로 D을 때렸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1409동 현관 앞 계단을 내리쳐 파손하고, 1409동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안 버튼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버튼을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