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새벽 무렵 군포시 C아파트 1409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집 안에 있던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2. 7. 31. 01:10경 위 C아파트 1409동 출입구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좌측 척추와 어깨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7. 31. 새벽무렵 위 아파트 1409동 출입구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망치로 D을 때렸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1409동 현관 앞 계단을 내리쳐 파손하고, 1409동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안 버튼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버튼을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