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741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224,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료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9. 말경부터 2019. 11.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에 각종 식자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40,224,3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224,3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9.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식자재 공급 초기에 납품 단가를 할인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한 할인율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납품 단가를 인상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