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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83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 8. 10:40경 위 1항과 같이 양도한 통장에 피해자 C으로부터 5,402,434원이 입금되자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1. 8. 10:4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위 금원 중 540만 원을 인터넷 사이트의 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유한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폰뱅킹의 방법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는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운데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