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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고합94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48』 피고인은 2012. 11. 30. 22: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층 피해자 D(42세)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주택의 담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위 피해자의 집 방충망을 떼어내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위를 둘러보던 중, 인기척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E(여, 39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눈, 팔 부위 등에 대한 다발성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3고합207』 피고인은 2011. 3. 11. 23:4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204동 3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동파이프와 베란다 난간을 잡고 잠그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거실로 나오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다시 안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 화장품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2012고합948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948 제2회)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기록 제1권) 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침입경로 등 사진 촬영 첨부,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침입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