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8 2020가단1011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4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