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2013구합20531 고엽제후유증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보훈청장
2014. 5. 22 .
2014. 6. 19 .
1. 피고가 2013. 2. 8.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분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1954. 11. 13. 군에 입대한 후 1967. 7. 1. 월남전에 참전하여 보병 소총중대장으로 근무하였고, 1996. 4. 22.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5. 23. 피고에게 ' 망인이 1996. 4. 22. 허혈성 심장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는 사유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 고엽제환자지원법 ' 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하였다 .
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C병원장에게 개별의학자문을 의뢰하였고, C병원장 ( C병원 소속 담당의사 D, E ) 은 ' 망인에 대한 1995. 2. 5. 자 F 병원의 진단결과, 심전도 소견, 관상동맥 촬영술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가지고 있던 병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므로 망인에 대하여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이 가능하다. 따라
서 반복된 심혈관 질환 혹은 망인이 이전에 앓고 있던 또 다른 질환인 뇌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사망 당시의 기록이 전무한 상태에서 첨부된 병력 기록지만으로는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 '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회신에 따라 2013. 1. 15. ' 망인을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 ' 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8 .
원고에게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를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다 ' 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 원고의 주장
망인은 뇌일혈1 ) 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인 심근 경색 혹은 부정맥, 승모판 폐쇄부전, 심실조기수축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부가적인 징후들이 뇌경색 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 사망한 것이므로, 고엽제 환자지원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피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이전 허혈성 심장질환인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발성 뇌경색, 고혈압, 간질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 서 상 직접사인이 뇌일혈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호의 고엽제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감정 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망인은 1995. 2. 7. 상복부 통증과 함께 사지가 창백해져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 급성심근경색 '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급성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좌심실 비대, 심장 수축도 증가, 승모판 폐쇄부전 등이 발생한 상태였고, 95 % 이상 폐쇄된 관상동맥에 대한 확장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관상동맥이 폐쇄된 상태로 1995. 2. 14. 퇴원하였다 .
2 ) 이후 망인은 1995. 6. 21. 우측편마비와 의식변화2 ) 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신경외과 입원 중이었던 같은 달 23 .
불안 증상 및 발한 증상과 심근효소의 상승이 나타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의심되어 심장내과로 전과되었으며, 이후 다시 신경외과로 전과된 후 1995. 11. 4. 경까지 위 F 병원에서 다발성 뇌경색, 고혈압, 간질, 심근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3 ) 한편 1995. 6. 24. 자 전공의 기록에는 ' 심초음파 검사상 경도의 저운동성을 보이는 부위가 있다 ' 고 기록되어 있고, 1995. 7. 7. 자 전과 노트3 ( Transfer out Note ) 에는 최종진단명이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 Lt. MCA infarction ), 심근허혈 ( Myocardial Ischemic ) 로 기재되어 있다 .
4 ) 망인은 1995. 11. 4. F병원에서 퇴원한 후 외래진료만 받아오다가, 1996. 4 .
21.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체검진을 받았는데, 진료
기록에 "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심근경색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체검진 결과 " 경미한 불규칙한 심박동, 심전도검사 상 심실조기수축 현상 " 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5 ) 망인은 위 신체검진을 받은 바로 뒷날인 1996. 4. 22. 08 : 00경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당시 시체검안서에는 " 직접사인 : 뇌일혈, 중간선행사인 : 공란, 선행사인 : 공란 "으로 되어 있으며, 1996. 5. 3. 자 사망신고서에는 " 사망일자 1996. 4. 22. 08 : 00, 직접사인 : 뇌일혈, 중간선행사인 : 공란, 선행사인 : 공란 " 으로 기록되어 있다 . 6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보완촉탁결과 감정의 G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H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다 .
○ 첨부된 진단서 등의 기록만으로는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추정할 수 없다 .○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질환의 악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사망 당시의 기록이 없는상태에서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할 수는 없다 .0 1995. 2. 10. 실시된 심혈관조영술 결과, 원위부 우관상동맥이 95 % 이상 폐쇄되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완전폐쇄는 아니라고 보이나, 사망 시까지 추가적인 시술 또는 확장술을 하였거나 관상동맥이 뚫렸다는 기록은 없다 .○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다면 관상동맥이 폐쇄된 상태는 물론 심하지 않은 협착증이 있더라도 급사의 위험성이 다른 환자에 비해 높다 .0 1996. 4. 20. 호흡곤란 및 청색증 증상에 대하여, 심전도상의 조기심실박동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재발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전의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으므로 허혈성심장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가능하다 . |
2 ) 뇌출혈 뇌출혈 ( Cerebral hemorrhage ) 이란 뇌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 생긴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혈관장애를 말하는데, 두개골 내의 출혈에 한해 뇌일혈이라고도 한다. 약 75 % 가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혈관의 약한 부분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입이다.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혈관이 장기간 고혈압에 노출되면 혈관에 변화가 생기고, 이릴 때 과도한 흥분이나 정신적 긴장, 과로 등의 요인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혈관 자체의 질병으로 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지주막하출혈,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다 .
3 ) 허혈성 뇌졸증 ( 뇌경색 ) 뇌조직은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폐색 ( 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 ) 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 ( 조직이나 세포의 일부가 죽는 것 ) 가 시작된다. 뇌조직 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 ( cerebral infarction ) 이라고 한다. 반면 뇌혈류 감소에 의해 뇌기능에 이상이 생겼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한 뇌혈류가 다시 공급되어 뇌조직의 괴사 없이 뇌기능이 회복되었을 때를 일과성 허혈성 발작 ( transient ischemic attack ) 이라고 부른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을 모두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이다 .
허혈성 뇌졸중은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 cerebral infarction in large vessel disease ), 심장탓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또는 심인성 뇌경색 ( cerebral infarction in cardiogenic embolism ), 소혈관 질환 ( small vessel disease ) 또는 열공 뇌경색 ( lacunar infarction ), 그리고 기타 드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분류하며, 지속 시간이 짧아 발생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발작 ( transient ischemic attack ) 이라고 분류한다 .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 ( 동맥경화증 ) 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다.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 ( 심장이나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된 상태 ) 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마. 판단
1 )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항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위 법적용 대상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법 상의 전몰군경 유족으로 보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항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사망
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망하기 불과 1년 여 전인 1995. 2. 7. 경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급성심근경색의 합병증이 다수 발생한 점, ② 망인은 생전에 95 % 이상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이에 대한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았으나 실패하여 95 % 이상 관상동맥이 폐쇄된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지내왔던 것으로 보여 상시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③ 1995. 6. 21.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이후에도, 심근경색의 합병증 요소가 발견되어 심장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받기도 한 점 , 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인이 뇌일혈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담당의사가 뇌경색 치료를 받아왔었다는 유족의 말만 듣고 구체적인 부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 검안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뇌일혈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당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을 하였던 외과전문의 I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망인이 이전에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의 유족들의 요청으로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시체검안을 하였을 뿐이다. 당시 유족들로부터 망인이 뇌경색이 있었고, 우측 팔과 다리에 마비가 있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물리치료사가 집에 와서 물리치료 등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뇌일혈로 직접 사인을 기재하였다. 시체검안만으로는 사인을 심근경색에 의한 것인지, 뇌일혈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고진술하였다 ), ⑤ 망인은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도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심근 경색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흡곤란 및 청색증과 경미한 불규칙한 심박동 및 심전도검사 상 심실조기 수축 현상이 나타났고,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현상을 근거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⑥ 망인은 사망 당일 병원에 옮겨지기도 전에 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급사의 가능성은 고혈압, 뇌경색 등보다는 급성심근경색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점, ⑦ 뇌경색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과 구분되는 별개의 질환이기는 하지만,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혈류가 차단되는 외에 심장부 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 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할 것이어서,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만은 없다 할 것인 점, ⑧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이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2. 1. 17. 일부개
정된 고엽제환자지원법 ( 법률 제11203호, 시행 2012. 4, 18. ) 의 시행에 따라 비로소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되었는바, 망인이 사망한 1995년에는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 유증에 포함되지 않아 유족들이 부검 등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고엽제후 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 ( 심근경색 ) 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3 )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항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위 법의 적용대상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했음 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재판장 판사 전상훈
판사김덕교
판사허정인
1 )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뇌혈관장애로 뇌출혈이라고도 한다 .
2 ) 의식장애의 특수한 형태이고 의식의 양적인 ( 명료도 ) 장애뿐만 아니라 의식의 질적인 변화를 볼 수 있고 착각 · 환각이나 사고
혼란이나 불안, 흥분 등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
3 ) 원고에 대한 진료를 심장내과에서 신경외과로 다시 보내는 전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