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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7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 22:3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러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인서(수사기록 2책 중 2권 19~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