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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누461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① 피고의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반경 500m 이내에는 4층 높이의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북쪽(익산시 F 주변) 일대는 동일 용도지역임에도 현재 나대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 축조 높이를 10.2m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최유효이용건물 층수는 2층이 적합하므로 저해층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법원감정은 저해층수를 2개 층으로 보았다.

② 이 사건 토지는 분할이 가능하므로 최유효이용의 기준하에서 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되고 있는 건물의 일반적인 건축면적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1,752㎡로 주거지역 내 일반적인 건물면적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송전선로로 인하여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토지 분할 등으로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법원감정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③ 보정률 중 입체이용저해율(기본율)에 관하여 사용재결감정은 0.11로, 법원감정은 0.37로 산정하여 3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사용재결감정 당시(2016. 10.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