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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4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한우가 너무 질겨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안 G가 자신에게 메뉴판의 원산지를 바꾸라 고 말하였음에도 자신이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범인도 피교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F에게 이 사건 식당의 전세 가격, 규모,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시점, 호주산 소고기의 가격, 둔갑시켜 판매한 금액 등을 상세히 가르쳐 주면서 F에게 조사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G는 자신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식당에서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메뉴판에 호주산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F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이 직원이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업주임에도 피고인이 대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주산 소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고, F에게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