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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30281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22. 유족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 D, E 망인의 자녀들 중 D, E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망인과 제3자 사이의 자녀로 보인다.

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4. 8.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의 말소를 구한다. 가) 등기관련서류 위조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자녀인 E이 망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8. 22. 망인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관할 관청에서 마치 망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의로 망인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법무법인 현산 소속 변호사 F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등기관련서류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의사무능력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은 중증인지장애(치매 로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