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7. 20. 접수 제16979호로 2004.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2010. 6. 8. 접수 제13261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D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29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6. “원고가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이 사건 토지는 C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D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은 원고에게 2004.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D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따라서 D는 원고에게 위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위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비록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