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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 23:56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서로 393 소재 서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