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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02 2016가단10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56,630원 및 그 중 78,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 주장에 대하여 항목별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한 채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된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