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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고정3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E 아파트의 관리 단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0 세) 은 위 아파트 전임 관리 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1. 11:13 경 위 E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뒤쪽에서 몸통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들이 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는 판시 장소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잡고 버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