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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1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40,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5. 1.경부터 2019. 8. 2.경까지 공급한 깐마늘 등 농산물 납품대금 중 미수금 52,240,510원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