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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5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 12:10경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떡을 내밀며 막무가내로 먹으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위 커피전문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고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전문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9.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Q가 운영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내가 이곳의 권리를 취득했다, 내가 사장이다”라고 말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매출전표를 보자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전문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2. 11. 25.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워 위 커피전문점 종업원인 피해자 R이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약 1시간 50분간 위 가게에 머물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15:50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T 건물 4층 (주) U 사무실에서, K에게 내연관계일 때 한 약속을 지키라며 소란을 피워 위 N이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약 30분간 위 사무실에 머물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