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5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1:50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택시 승차거부 관련하여 택시기사 D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승차거부 관련 처리 절차 등을 안내 받고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 받고도 술에 취해 윗옷을 벗으며 " 그 새끼가 내 생년 월일을 어떻게 알았냐
“, ” 이빨을 뽑아 줄게
“, ” 가만 안 둔다“, ”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 분간 관공서인 C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