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나2014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무렵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S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0. 8.경부터 1982. 10.경 사이에 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노조활동 탄압 1) 피고는 1980. 5. 31.경 그 산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

)를 설치한 후 각 부문별 사회정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국보위는 피고 산하의 노동청을 통하여 1980. 8. 21.경 노동조합 내 비위부조리가 현저한 각급 노동조합간부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V 및 산별노동조합 등에게 하달하였다. 2) 국보위는 정화대상자 명단에 S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의 간부를 포함시켜 정화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위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원고 D와 제1심 공동원고 C, A, E, B은 1980. 12.경 계엄사합동수사본부 및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석방될 때까지 최소 12일, 최대 17일간 불법으로 구금되었고, 구금된 상태에서 위 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탈퇴, 사직 등을 강요받아 S에서 사직하였다.

3) 이후 원고 D는 1981. 1. 6.부터 같은 달 23.까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입소되었다. 4) 한편 S의 지시를 받은 남자직원 일부와 정체불명의 폭력배들이 1982. 9. 27. S 노동조합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당시 지부장인 X을 감금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S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등의 개입 하에 위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1982. 10.경 강제로 귀향조치를 당하거나 S에서 해고당하였고, 이미 그 전에 해고되었던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9. 27.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