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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4147

사용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49,311원 및 그 중 44,359,171원에 대하여는 2012. 7. 27.부터, 1,2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1. 10. 피고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D 아우디A8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회사로부터 보증금 20,52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 B는 피고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리스구분 : 운용리스 종료 후 처리 : 반납, 구매 재리스 중 만기시 선택 리스기간 : 36개월(리스실행일 2008. 1. 14., 상환만기일 2011. 2. 2.) 연체이자율 : 연 24% 무보증 잔존가치 : 41,040,000원 보증금 : 20,520,000원 리스료 : 1회 3,914,710원, 2회~36회 3,784,300원 납입방법 : 2008. 2.부터 매월 14일 자동이체 제6조(차량의 사용, 유지 및 조세공과금 등) ③ 리스계약체결 이후 차량의 반환 시까지 소유, 점유, 사용,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조세공과금(범칙금,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다)은 피고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리스보증금) ④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하게 된 때에는 원고는 리스보증금으로 연체된 리스료를 포함하여 피고회사가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피고회사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원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③ 계약요약표(1) 기재의 리스구분이 운용리스일 경우 본 조 제1항 및 제18조에 의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피고회사가 제9조에 의한 차량반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