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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4 2019가단52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1. 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로 C을 만나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8.경부터 C과 뽀뽀, 키스를 하는 등으로 친밀하게 지내다가, 2018. 12. 13.경부터 2019. 3. 8.경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C과의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다. 피고와 C이 2018. 12. 27.경 성관계를 맺은 후 피고는 C을 마주나온 원고를 만났으나 원고의 의심만 샀을 뿐 관계가 들키지 않자 이후 C과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또는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해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삼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