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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5 2014고단14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광양시 C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마스터키를 주운 후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13:00경 위 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운 마스터키를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식 잠금장치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 시가 7만원 상당의 발렌타인(17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3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일시 일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014년 7월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찾기 위한 수사), 수사보고(송치할 압수품 가액 확인), 수사보고서(일부 피해품 시가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피해품 시가 특정),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발견 여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