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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2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마약 범죄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수 및 수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까지 자수를 하고, 상선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2004년 이후로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수수하여 스스로 투약한 것에 그쳤고, 범행 횟수도 각 2회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