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뜰채, 장식용 일본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