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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533

기타 품위유지 | 2000-10-27

본문

도박행위를 하고 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함(2000- 533 감봉1월→견책)

사 건 : 2000-53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현○○

피소청인 : ○○경찰서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8월 18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5. 4.부터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다가 2000. 2. 12.부터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 2000. 9. 1.부터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당시인 `98. 5. 4.부터 `98. 12. 31.간 수회에 걸쳐 ○○유원지에 있는 ‘벽운음식점’에서 화투로 도박행위를, 99. 4~5월 일자미상 19:00~24:00경 위 음식점에서 카드 도박행위를 하였고, 소청인이 위 수사과에 근무하던 당시인 2000. 5. 9. 19:00~20:00경 자신의 집에서 처 최○○(37세)가 국민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처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발로 처의 다리를 4~5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2000.5.12. 12:00~13:00경에는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놓으라면서 처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발로 허리를 3회 차고 가재도구를 부수었으며, 2000. 5. 17. 21:00~22:00경 아파트 명의가 처와 공동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처의 허리와 음부 부위를 발로 2회 찼으며, 2000. 5. 9. 14:00경 자신의 엘란트라 승용차(경기××거 ××××호)를 몰고 경찰서 정문을 나오던 중 처가 차를 타려고 차 문을 열자 그대로 운행하여 처가 쓰러진 상태에서 약 40미터를 끌고 가는 등 물의를 야기 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처의 난잡하고 문란한 사생활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자 처가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음식점에서 도박한 사실이 없고, 처가 소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한차례 처의 허벅지를 걷어 찬 것 이외에는 폭행한 적이 없고, 경찰서 정문을 나오던 중 처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타려고 하여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그냥 지나치려고 약 10미터 가량 차를 진행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처가 이혼을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고, 음식점에서 도박한 사실이 없으며, 처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적시된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처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타려고 하여 그냥 지나치려고 약 10미터 가량 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음식점에서 도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음식점’ 업주 권○○(32세)는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은 97년~98년 사이 수회에 걸쳐 일행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99. 4-5월 일자미상 19:00경 백숙과 닭도리탕을 시켜 먹으면서 카드 도박행위를 하였으며, 소청인이 계산할 때 지갑 속에 경찰신분증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구체적·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우리 위원회 심사회의시 위 음식점에서 도박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징계사유에 적시된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의 처 최○○는 2000. 5. 26. ‘김○○ 이비인후과’에서 비골 골절로 3주 진단을, 2000. 5. 29. ‘박○○ 정형외과’에서 다발성 좌상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의 아들 현○○(15세, 중2)는 진술조서에서 2000. 5. 새벽 01:30경 싸우는 소리에 잠을 깨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코뼈를 다쳤는데 왜 코를 때리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00. 5월 일자미상 16:00경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팔, 종아리 및 허벅지가 퍼렇게 멍든 것을 보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청인 또한 폭행사실의 일부를 우리 위원회 심사시 시인한 바 있다. 다음,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처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타려고 하여 그냥 지나치려고 약 10미터 가량 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경찰서 정문근무자인 의경 서○○는 진술서에서 2000. 5월경 최○○가 소청인의 차를 타려고 차 문을 잡은 상태에서 소청인이 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넘어져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처가 차 문을 열고 타려고 하여 그대로 진행한 일이 있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이 부분 경찰서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음식점에서 도박행위를 하고, 처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처가 차에 타려고 하는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여 물의를 야기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내무부장관표창 등 총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건 처와의 이혼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사생활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및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