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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8698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명시 H(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I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1. 8. 25.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J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총 77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되 그 중 35세대는 위 공유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42세대는 J이 그 분양권을 가지기로 하는 지분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J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1) 피고는 2003. 12. 5. 원고 A, B, C와 K로부터 각 2억 원씩 합계 8억 원을 이자 월 8%, 변제기 2004. 12. 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102호 및 201호의 분양계약서(분양대금 13억 6,000만 원이 완불된 것으로 함)와 J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13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04. 5. 25. 원고 C, D, F과 L으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5. 5.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아파트 1세대(301, 302, 401, 402호)의 분양계약서(분양대금 각 2억 8,000만 원이 완불된 것으로 함)와 액면금 6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04. 7. 13. 원고 A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5. 7. 14.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대지 중 M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4) 피고는 2005. 3. 9. 원고 E에게 이 사건 대지 중 N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원고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17. 원고들을 비롯한 합계 18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들에게...